마을버스요금 인상 유보 .. 구청, 임의인상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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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오)은 마을버스 요금을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인상키로 한 방침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측은 이날 각 마을버스 업체들에 대해 요금인상 사실을 알리는
팻말을 버스외부에 부착하고 인상된 요금을 받도록 했으나 종전 요금을
내는 시민에 대해서도 승차거부 등 제지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종전대로 일반은 2백50원, 중.고생은 2백원을 내고
버스를 타도 된다.
마을버스 요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구청들은 업자들이 임의로
인상된 요금을 받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로 간주,
1회 적발때마다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해 조합측과 마찰이
예상됐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인상키로 한 방침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측은 이날 각 마을버스 업체들에 대해 요금인상 사실을 알리는
팻말을 버스외부에 부착하고 인상된 요금을 받도록 했으나 종전 요금을
내는 시민에 대해서도 승차거부 등 제지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종전대로 일반은 2백50원, 중.고생은 2백원을 내고
버스를 타도 된다.
마을버스 요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구청들은 업자들이 임의로
인상된 요금을 받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로 간주,
1회 적발때마다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해 조합측과 마찰이
예상됐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