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무역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한솔판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수 없게 됐다.

한솔판지는 지난 2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관할법인인 수원지방법원
으로부터 한솔무역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관계자는 "이에 따라 한솔무역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솔판지는 현재 법정관리중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허가여부는 관할법인이
결정한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