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사업용 자동차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비율이 10월부터 국산차와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

이에따라 대형 트럭, 특수차량등 외국산 상용차의 국내진출이 늘어날 전망
이다.

건설교통부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이 내.외국산 차별금지조항을 준수
하기 위해 사업용 수입차도 국산차와 동일한 액수의 도시철도 공채를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새행령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외국산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비율 조정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
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이 외국산 자동차와 국내산 자동차가
같아진다.

이에따라 외국산 승합차의 매입금액이 대폭 인하된다.

인하 폭이 가장 큰 차종은 비사업용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

미국산 크라이슬러 캐라반밴의 경우 채권매입액이 현행 2백99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백60만원 줄어든다.

그만큼 외국산 차량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지게 됐다.

<> 도시철도 운임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도시철도 운임은 "물가안정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경원장관과 협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인가토록
돼있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건설부채부담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증되고 있으나
물가관리 차원에서 운임인상이 통제돼 왔다.

서울 지하철의 운임은 영업원가(지급이자 제외)를 기준으로 80%선에 머물고
있다.

운임인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지하철운영과 관련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져 지자체가 책임경영의 자세로 운임을 조정하게 되고 경영합리화등
자구노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 도시철도채권 상환유예기간의 법정화 =현재는 채권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0년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됐다.

도시철도 건설에는 보통 7년이상이 소요되나 서울등 지자체의 조례에서
채권 상환기간을 5년이후로 규정, 건설기간중 상환기간이 도래해 자금압박
요인이 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하헐 건설, 운영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대상의 확대 =채권매입 면제대상은 현재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중 상이 5등급이상이나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이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채권매입이 면제되고 상이군경도
6등급까지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