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 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3일 특허청에 따르면 96년 2건에 불과했던 특허분쟁조정신청이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4건으로 늘었다.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문의건수는 월평균20여건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가 생겼을때 특허청심판소나 법원에서 법적 대응하면 보통
3~4년이 걸리고 많은 소송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차츰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실한 플라스틱용기제조업체를 인수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던 A씨는
J씨로부터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서한을 받았고 이어 검찰에 고소
당했다.

거래선들은 검찰에 불려 다니기 싫다며 A씨와 거래를 끊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창 사업이 일어서려는데 산재권분쟁에 휘말리게된 A씨는 고심끝에
특허청 산재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씨는 액체를 따를때 출렁이지 않게 하는 플라스틱용기
의 최초고안자가 J씨임을 확인할수 있었고 J씨도 A씨의 침해가 고의가 아님
을 믿게 됐다.

A씨는 침해한 실용신안내용을 변경하여 물품을 제조키로 약속하고 J씨의
소송비용을 실비선에서 지급키로 했으며 J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했다.

특허청 산재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간부 변리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들이 기술적 법리적 이해를 도와 빠른 시일내에
분쟁을 종결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모든 비용은 무료이고 3개월정도면
원만한 해결을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