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전자는 이달부터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비즈니스에 대해 "사내
벤처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사내 벤처제의 대상은 회사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중
<>사업성 <>장래성 <>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사업승인을 받은 후 소사장에 임명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선 본부장에 해당
하는 전권이 주어진다.

사업시행 후 이익금은 회사에 귀속되고 소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되며 만약 사업에 실패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없이 현업에 복귀하면 된다.

< 이의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