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가격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
(오픈 프라이스제)가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최근 6개 지방청을
통해 전국의 화장품판매점 6백90곳을 조사한 결과 38%인 2백64개소가
가격표시를 하지않는 등 오픈프라이스제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16%인 1백12개소는 준비조차 하지 않고 1백52개소는 조사
당시 준비중인 것으로 점검됐다.

특히 가격에서 거품을 걷어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앞장서 도입을 건의해온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대부분 화장품가게에
가격기준표를 배포하면서 담합을 유도,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형 소매점을 중점지도대상으로 설정해 현장계몽에 나서면서
제조업체의 가격 조작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