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중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예치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투
신 보험사의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비율을 20%포인트씩 낮출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증권회사가 지방지점을 통해 받은
고객예탁금은 동일지방의 은행에 전액 예치토록 하고 있는 예치지역
제한을 내달중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투자신탁회사가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 회사채와 어음을
매입할 경우 지방기업이 발행한 것을 각각 50%이상 매입해야 하고 정기
예금은 지방 금융기관에 70%를 각각 예치하도록 한 지방비율규정을 완화,
각각 2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의 경우도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은 전액 해당지역 금융기
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80%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운
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들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조성하는 자금의 비중이
워낙 낮아 이같은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투자신탁운용의 지방비율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방에서 받은 보험료의 거의
전액을 해당지역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지방환류제도가 의
미 없는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