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조합원의 자금난을 감안,연대
보증채무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또 공제수수료만 납부하면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해주는 "연대보
증공제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합은 27일 제3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올해 연대
보증채무 상환금액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따라 2백13개조합원 회사가 올해 상환해야 하는 4백92억원의
연대보증채무는 1년간 유예된다.

이와함께 현재 10년간 균등분할상환토록 돼있는 확정연대보증채무
분할상환기간도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제도를 개선,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및 연대보증한도를
차등화하는 한편 보증심사제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