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산업의 대주주가 유상신주 기준가를 높이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서울 용산지역의 4개 컴퓨터회사는 엔케이전선(구 대원전선)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효진과 경덕종합건설은 공개매수기간중 주식매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신광산업 엔케이전선 항도종금 한성기업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시세조종 공개매수금지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관위에 따르면 신광산업의 김종겸대주주겸 대표이사는 지난 96년 5월과
8월에 회사어음 15억원을 김명순씨에게 지원,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한
혐의다.

김명순씨는 동방페레그린 전 영업부직원 조성인씨, 한양증권 명동지점
투자상담사 윤태선씨, 한양증권 명동지점 위탁자 이병열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싯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1만3천원 하던 주가를 2만5천6백원(유상증자 기준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관위는 이들과 시세조종혐의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부한 산경M&A 대표
김성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투자상담사 윤태선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회사에 요구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내에 있는 슈퍼캄코리아(대표 김구회) 제이엔드비전자
(대표 변인호) 일풍산업(대표 강관식) 디아이시전자(대표 김병오) 등 4개사는
지난 96년 10월23일부터 97년 4월16일까지 고려증권 무역센터지점 등 11개
점포에서 26개 계좌를 이용, 서로 짜고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1만8천4백원
하던 엔케이전선 주가를 5만4천5백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5% 신고규정 등을 위반했으며 모두 55억5천2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신고하지 않은 5% 초과분
약 5만3천1백30주(2.07%)를 9월 27일까지 처분토록 했다.

또 이들이 10%이상 취득한 후에 얻은 차익 34억3천2백만원을 반환받도록
엔케이전선에 통보했다.

엔케이전선은 절연전선및 케이블을 생산하는 전기기계업체로 이들이
시세조정을 하던 중인 지난해 2월 20일 엔케이텔레콤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