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중인 국민은행 지분 15.16% 가운데 10%(1천46만4천주)가
국민은행에 자사주 취득형태로 매각된다.

27일 국민은행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 10%를 자사주로 취득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 매각주식을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직접 취득할 때에는 시간외 대량매매로 살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은 하루에 전일종가로 3%이내 5천주미만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정부보유 지분을 발행회사가 취득할때는 시간외
매매를 통해 5만주 또는 10억원이상을 사들일수 있게 됐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