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의 상공회의소 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공회의소의 서비스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상의 회비를 경감하고 회원 의무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공회의소 기능 활성화 및 회비경감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62개 지역별 상공회의소에 따라 연간 부가가치 매출세액의
0.14~0.5%인 회비부과율을 2002년까지 서울은 0.1%, 광역시는 0.2%, 기타
도시는 0.2~0.3%로 연차적으로 내리고 지역간 회비격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 기준도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서울은
현재 3억원 이상, 지방은 1천만~1억4천만원 이상에서 서울은 5억원, 광역시
는 2억원, 기타도시는 5천만~2억원으로 높여 영세업체에 대한 회비 면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