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범하는 여신전문 금융기관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은 리스할부금융
카드 신기술금융 등의 주업무를 전체업무의 50%수준만 취급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여신전문 금융기관으로 통합되는 금융기관의
주업무 취급비율 상한선을 70%로 정했으나 실제 취급비율을 상한선 수준에서
결정할 경우 일부 할부금융사들의 영업에 타격을 줄것으로 보고 연내 대통령
령으로 정할 주업무 취급비율은 금융기관별 특성에 맞춰 5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부 할부금융사들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 부대업무로 규정된 팩토링을
전체업무의 60~87%까지 취급하고 있어 정부가 정한 주업무 취급비율 상한선
(70%)에 맞춰 업무를 해야 할 경우 영업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팩토링 업무를 하는 파이낸스사 가운데 자본금 1천억원대의
동원파이낸스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대형 파이낸스사
역시 주업무 취급비율이 70%로 결정되면 전환에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는 어음할인 일반대출 팩토링 등을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