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시티폰 및 무선데이터통신등 무선통신분야에서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체와 마찰을 빚으며 좌충우돌해 주목.

한국통신은 지역 시티폰사업자의 자사 기지국 사용여부를 놓고
나래이동통신 등으로부터,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인 인텍크텔레콤에 대한
지분투자를 둘러싸고 에어미디어 및 한세텔레콤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한통은 이에대해 지역사업자의 가입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한통의 기지국
을 사용해 통화할 수 있다면 전국사업자와 지방사업자를 구분한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

이 회사는 정통부가 타사업자들의 자사 기지국 사용을 강제로 허용하면
기지국 사용료를 별도로 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통은 또 인텍크텔레콤에 무선데이터통신 장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5억원을 투자하고 서비스개시전까지 지분을 14.5%(21억원)로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인텍크는 물론 경쟁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인텍크는 에릭슨사의 제품인 한통의 무선데이터 장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통부로부터 모토로라에서 에릭슨으로 장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한통의 발표로 인해 승인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불만.

한세텔레콤과 에어미디어도 한국통신이 직접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 업체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