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능력개발교육이 활발한 기업에 근로감독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능력개발교육 우량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 교육의 내용과 효과를 검증하는
평가리스트를 작성,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교육내용등을 분석해 우량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량기업에 대해 우선 근로감독등 노동부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를 면제해주되 앞으로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