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비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희(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와 한국통신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효율적인 상거래 관행을 지양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인터넷 접속속도 및 그래픽 해상도 향상 <>전자문서 유통
<>통신망 초고속화 <>무선데이터 등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기금조성을 건의하는 한편 종합물류망에 관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과
사업자들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및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호 LG-EDS시스템 본부장은 "해외인증센터를 통해
전자거래를 인증할 경우 기술적 제도적으로 선진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면서 "전자상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권위있는 인증기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완용 경희대 교수는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거래 주체인 기업자체의 혁신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거래 기본법인
상법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