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은행장들이 18일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서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을 밀어부치기
로 함에 따라 종금업계가 이날 긴급사장단회의를 소집,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제2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종금업계는 이날 긴급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내놓은 협약안에 대해 4개
수정조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업계의 입장을 정리.

종금협회 관계자는 "협의회 가입대상범위와 추가여신 지원 여부를 놓고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전언.

A종금사 사장은 "진로그룹의 자금난을 부채질하는 것도 할부금융이나
파이낸스등이 여신회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리스 할부금융
신용금고 파이낸스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지 않고는 협의회가 제대로
굴러갈리 없다"고강조.

이에대해 리스업계를 제외한 할부금융 신용금고 파이낸스등 다른
제2금융기관들은 부정적인 반응.

신용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들러리만 서고 실익도 없으며 구속만
받는다"며 협약가입에 부정적인 반응.

B파이낸스의 사장은 "파이낸스회사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정식
금융기관과 달리 세제지원등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통제를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

은행권 협약안은 또 은행과 종금업계가 추가여신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으나 종금업계는 이날 모임에서 "반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담보를 잡고 여신한 은행과는 달리 신용을 기반으로
여신하기 때문에 추가여신의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고 설명.

한편 종금협회 관계자는 "수정조항을 은행권이 수용해야 전체사장단회의를
열어 협의회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수정조항의 적극 수용을 촉구.

< 오광진 기자 >


<>.보험업계는 18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과 관련, 정부나 은행연합회
등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일부사들을 중심으로
대출금회수에 나서는등 조심스러운 모습.

한편 진로 진로종합유통 진로쿠어스맥주등 3개사에 대한 보험사 대출금은
<>생보사 1천7백66억원 <>손보사 55억원등 모두 1천8백21억원이며 회사채와
주식등에 대한 투자액은 <>생보사 4백4억원 <>손보사 89억원등 4백94억원에
이르는것으로 집계됐다.

< 문희수 기자 >

<>."금융기관 협약"은 이날 은행장회의에서도 조문이 수정되는등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은행장들은 대표자회의 소집통보와 함께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한 조문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구성 요구시점부터 유예하도록 바꿨다.

관계자들은 은행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해 졸속으로 협약이 만들어지다보니 우여곡절이 생겨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는데 미리 협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지방은행장들에 대한 설명 때문에 길어졌다고.

일부 지방은행장들은 이 자리에서 "은행만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 배석자는 설명.

한편 노형권 은행연합회상무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98년말께는 이 협약이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

< 이성태 기자 >

<>.은행들이 21일부터 발효키로 한 "협약"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재경원 은행감독원회등 관련기관들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협약에 의해 취급된 구제금융이 설혹 부실화되더라도
해당직원을 문책하지 않겠다"고 전언.

재경원 관계자들도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나라경제를 위해서라도 협약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

공정위는 아예 "협약제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는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기도.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