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토지 강제수용권을 달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박훈)는 18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재개발사업 같이
미동의자의 재산을 강제취득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법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나설 뜻을 밝혀 검토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여건의 획기적인 변화가 점쳐
지고 있다.

이같은 법개정요구는 재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착공시
주민 1백%의 동의가 요구되는 점을 악용, 일부 주민이 자신의 주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재건축조합측에 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업추진 동의를 기피
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토지수용법을 준용해 강제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동주택 재건축
의 경우도 미동의자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른 매도청구가 가능하나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 94년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제기동 지역
재건축사업이 전체 1백30가구중 1백7가구가 동의하고 97가구가 이주했으나
잔여가구가 반대, 아직까지 본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