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액이
현재 3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금액
한도안에서 보상해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대폭 강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로 밝혔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액은 부상의 경우 현재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후유장애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건교부는 이날 뺑소니 차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 위탁기관인 동부화재의 각 영업소에 미보상 건수를
적극 발굴, 보상토록 지시했다.

지난 92년 3천건이던 보상건수는 96년 5천건으로 늘어났다.

96말 현재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적립금은 1백12억원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