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송금중지
등 외국에 대한 제재조치시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을 필요로 했던 것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 완화는 걸프전과 같은 위기 발생시 경제제재 조치를 기동성 있게
취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94년 북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도 미국 및 한국과 협조,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