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물품및 중소기업간 제한경쟁물품의 지정및 공고권한이 통상
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또 구매계획작성대상기관이 현행 43개기관에서 60개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출연금의 지급 사용및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술개발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지금 사용및 관리에 관한 운용규정등을 담았다.

또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요청을 받고 이를 조치하지 않은때에는 그 사유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토록했다.

중소기업의 경영및 기술부문을 자문 지도하는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지도체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위해 지도사의 기능및 업무범위를 일부
추가했다.

지정지도기관의 지정및 철회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조정했다.

중기청은 법개정에 이은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의 지원근거가 구체화되고 중기제품구매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과 판매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