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4년만에 부활
시키겠다고 발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초세는 정부가 부과하고 싶다고 매길수 있는게 아니다.

토초세는 땅값이 일정수준 올라야 부과된다.

토초세가 부과되려면 우선 국세청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땅이어야
한다.

지가급등지역은 땅값이 정상지가상승율보다 1.5배이상 오른 읍.면.동을
단위로 지정된다.

정상지가상승율은 그해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전국평균지가변동율중 높은
것을 택하도록 돼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키로한 토초세는 1년단위로 매기는 예정과세로 이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이 현재 토초세법시행령에 10%로 정해져 있다.

올 연말이 돼야 금년의 전국평균지가변동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지가 상승율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리를 기준으로해 땅값이 연간 15% 이상 올라야 과세가
가능하다.

더욱이 이렇게 추산된 정상지가상승률도 정부가 세법시행령을 통해 30%
범위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토초세가 지난 90년 도입된 이후 91년과 92년에 예정과세를 부과할때는
당초 정상지가상승률에다 이의 30%를 더한 값을 정상지가상승률로 활용했다.

정부가 토초세 부과를 위해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하려면 우선 정상지가
상승률을 낮춰야 가능성이 커진다.

그 방법은 보통 연말께 이뤄지는 세법시행령개정때 정상지가상승률에다
이의 30%를 뺀 것을 정상지가상승률로 활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토초세가 위헌시비에 휘말려 있어 정상지가상승률을 내리면서까지
부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가급등지역에 속한 땅이라고 무조건 토초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놀리는 땅,즉 유휴토지이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경지, 나대지, 부재지주농지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3년단위로 부과하기로 돼있는 토초세 정기과세는 예정과세때와 부과
요건은 같다.

이미 나간 2년치의 예정과세분과 당해연도치를 합해 3년간의 땅값변동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