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쌀 전업농민이나 농어촌진흥
공사에 논의 전부를 팔거나 임대하는 고령 농민에게 일정액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농림장관은 요건을 갖춘 고령 농민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
하되, 지급대상은 최근 3년간 계속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을 경작한 65세
이상의 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하는 논의 전부를 전업농민이나 농진공에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해야한다.

또 소득보조금은 농진공과 농민 사이의 약정에 의해 지급되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약정을 해지하고 보조금을 반환토록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입학자격.교육과정등이 전문대학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이수자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수 있도록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