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인천.부산항의 부두운영회사제(TOC) 시행에 이어 아산항에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다.

20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아산항 1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내년말 이전에 운영이 가능한 국가부두 4개 선석에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천해항청은 이에따라 오는 8월까지 아산항 부두운영회사제에 참여할
하역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곡물과 철재, 시멘트를 주로 취급하게 될 아산항 국가부두는 3만t급
선박 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2백30만t의 하역능력과
8만8천평의 배후야적장 등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