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97 빅뱅] (10) '간섭 그물망'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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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고 기존의 증권.보험감독원과 통합,
금융감독원을 신설해야 한다"
"은행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기능하는 감독
기능은 중앙은행에 주어지는게 당연하다"
지난 95년 2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을 벌였다.
그중 한 쟁점이 바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 분리문제.
이 논쟁은 결국 아무런 결론없이 유야무야 됐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해도 감독기구문제에 대해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경원과 한은이 내세우는 논리도 논리지만 "자리"와 "권한"이 걸려있는
사안이라 양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산업개편과 함께 감독기관이 재편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영역이 무너지면 감독기능의 통합내지는
조정도 불가피할테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감독기관 재편이라기보다는 이중 삼중으로
쳐져있는 "감독그물망"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경영의 터전을 마련할수 있다.
일반은행의 경우 현재 고유계정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총수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신탁계정은 재경원 산하다.
더구나 여신운용이나 일반경영 인사 등 사사건건마다 한국은행과 재경원의
눈치를 함께 봐야 한다.
어떤 사안이 문제되면 반드시 은감원과 재경원을 동시에 뛰어다녀야 한다.
은감원이 좋다고 한 일을 재경원이 틀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수은행도 마찬가지다.
이들 은행의 감독권은 감사원과 재경원에 있다.
그러나 각종 검사는 은감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상전이 둘일 수밖에 없다.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신용금고 등 제2금융기관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험.증권.은행감독원 등 해당 직속 "상관"은 물론 재경원의 이중눈치를
봐야 한다.
농.수.축협과 체신예금 등의 경우는 소속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런 중첩관계가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다.
각종 인가권과 허가권 등이 재경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정부가 감독권을
갖는게 당연한 측면도 있다.
중요한건 불필요한 간섭이다.
각종 인가권과 감독권을 근거로 산하 금융기관을 필요이상으로 좌지우지
하는건 지양돼야 한다.
그러자면 각종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감독권을 가진 각종 감독기관의 발상전환이 필수적이다.
"금융개혁의 본질은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다.
이의 성패여부는 감독당국이 얼마나 기득권을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위가 이들의 반발을 얼마나 잠재울수 있느냐가 금융개혁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본다"
한 은행 임원의 말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
금융감독원을 신설해야 한다"
"은행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기능하는 감독
기능은 중앙은행에 주어지는게 당연하다"
지난 95년 2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을 벌였다.
그중 한 쟁점이 바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 분리문제.
이 논쟁은 결국 아무런 결론없이 유야무야 됐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해도 감독기구문제에 대해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경원과 한은이 내세우는 논리도 논리지만 "자리"와 "권한"이 걸려있는
사안이라 양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산업개편과 함께 감독기관이 재편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영역이 무너지면 감독기능의 통합내지는
조정도 불가피할테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감독기관 재편이라기보다는 이중 삼중으로
쳐져있는 "감독그물망"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경영의 터전을 마련할수 있다.
일반은행의 경우 현재 고유계정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총수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신탁계정은 재경원 산하다.
더구나 여신운용이나 일반경영 인사 등 사사건건마다 한국은행과 재경원의
눈치를 함께 봐야 한다.
어떤 사안이 문제되면 반드시 은감원과 재경원을 동시에 뛰어다녀야 한다.
은감원이 좋다고 한 일을 재경원이 틀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수은행도 마찬가지다.
이들 은행의 감독권은 감사원과 재경원에 있다.
그러나 각종 검사는 은감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상전이 둘일 수밖에 없다.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신용금고 등 제2금융기관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험.증권.은행감독원 등 해당 직속 "상관"은 물론 재경원의 이중눈치를
봐야 한다.
농.수.축협과 체신예금 등의 경우는 소속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런 중첩관계가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다.
각종 인가권과 허가권 등이 재경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정부가 감독권을
갖는게 당연한 측면도 있다.
중요한건 불필요한 간섭이다.
각종 인가권과 감독권을 근거로 산하 금융기관을 필요이상으로 좌지우지
하는건 지양돼야 한다.
그러자면 각종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감독권을 가진 각종 감독기관의 발상전환이 필수적이다.
"금융개혁의 본질은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다.
이의 성패여부는 감독당국이 얼마나 기득권을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위가 이들의 반발을 얼마나 잠재울수 있느냐가 금융개혁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본다"
한 은행 임원의 말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