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에이스침대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등 대기업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29일 11월중 전국 1만1천5백8개사업장에 대해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7.3%에 이르는 8백43개 사업장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동양화학과 에이스침대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벽산
한화종합화학 낙포공장 등 4백33개사업장은 허용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것으로 드러나 시설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배출부과금부과조치를
받았다.

한국화이바 동주산업 유신섬유 영광염직 등 52개사업장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충북대학교병원 체리부로식품등 84개사업장은 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않은채 배출시설을 운영해 해당시설의 사용중지및 폐쇄명령과 더불어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를 받았다.

부일레미콘과 코리아스파이서 대성철강 등 2백74개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제대로 갗추지 않는 등 환경법령을 준수하지않아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