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 모든 공공공사는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발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방식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 왔다.

15일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발주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회계예규인
"내역입찰집행요령"을 개정,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개정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따라 우선 올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마석~답내간도로확.포장 <>진도우회도로 <>양산 서창아파트건설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공사등 10개 공공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전체 공공공사의 20~30%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발주하고
98년에는 50%, 99년에는 모든 공공공사로 범위를 넓혀 전면 실시할 방침
이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에 시행된 비슷한 공사에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를 근거로 평균가격을 계산해 발주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노무량, 재료량, 장비소요량, 시간등을 일일이 수량으로 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에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시행할 경우 처음에는 예정가격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실제 공사비에 근접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