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작전세력"과
내부자거래 근절대책, 차명거래 등의 불법행위 감독방안, 주식이동을 통한
부의 부당이전 방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증시가 급격히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일반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을 팔지도 못한채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조정행위와 내부자거래가 활개치고 있어 침체증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장의원은 "지난 8월말까지 시세조정 또는 내부자거래 혐의를 포착, 조사
했거나 조사예정인 종목은 모두 51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화
되고 있는 대주주의 회계조작을 통한 이익조작과 배당축소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대주주와 작전세력간의 블랙커넥션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정세균의원(국민회의)는 "거래소가 시세조종혐의와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일진전기 흥양 경남에너지 한일시멘트 경남종금 경원세기
대륭정밀 아시아종금 동해종금 사조산업 제일제당 한화에너지 문배철강
대한페인트잉크 한주통산 등 19개 종목을 증감원이 무혐의 처리한 사유를
추궁.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은 "타인계좌를 이용해 임원의 유가증권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타인계좌를 주선 또는 제공하는 등의 차명거래로 관계자들이
적발된 부국 한양 동서증권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3년부터 올8월말까지 공개상장된 8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상장차익은 4조4천34억여원
이었고 구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자.손.처)만의 상장차익은 68개사에
4천7백6억원에 달했다"며 "이같은 부의 부당이전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김의원은 정책대안으로 <>증권거리법을 개정, 공개예정 비상장주식 취득은
내부거래로 규제하거나 <>상속세법을 개정해 비상장주식을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3년이후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5조5천억원
중 약 3천3백억원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증권회사에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낮춰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