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 사는 최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료대리점에서 사료운반
등에 사용하는 화물차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시켰다가 작년
가을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모집인 이모씨의 연락을 받았다.

최씨는 종전대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자, 이씨가 유상운송특별
요율이 낮은 A보험사를 소개하여 A사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중 화물차를 운전하던 직원이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다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 승합차가 대파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최씨의 화물차가 운전자연령 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고당시 운전자 유씨의 나이는 만 23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최씨는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해달라고 다투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모집인 이씨는 계약체결당시
최씨에게 운전자 연령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나
최씨는 이를 부인하고 청약서 및 청약내용확인서의 계약자 자필서명란에도
이씨가 대필한 사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26세
이상 운전가능 스티커를 최씨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 최씨가 보험계약
체결후에 보험료영수증을 전달받아 보험계약체결시에는 보험료영수증에
표기된 26세 이상이 운전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보험사가 최씨에게 동 특약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 유선계약이나 연고계약이 많고 계약체결시
청약서작성 날인을 계약자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사고발생시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운전자연령한정
특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다.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은 보험가입차량운전자의 나이를 21세이상, 26세
이상으로 제한 할 경우 보험료를 20%,30%씩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계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8월1일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라서 특별약관에서 이러한
특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당시 운전자의 나이가 정해진 연령에 미달해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보험사가 계약자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마땅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사고후에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는 청약서 또는 청약내용확인서에 반드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서 사고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