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한국투자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진기술 이전및 산업구조 고도화등 경제적인 효과가 큰데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로 나타날수 있는 산업공동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의 한국투자는 지난 88년(12억8,300만달러)을 정점으로 둔화추세를
보여 오다가 외국인투자업종 확대및 투자절차간소화 조치가 단행된 94년이후
증가세로 반전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외국인투자규모는 468건에 12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2건 9억5,400만달러)보다 각각 16.4%, 32.9%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규모는 지난 94년 현재 미국(494억5,000만달러) 프랑스
(169억3,000만달러)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338억달러) 싱가포르(79억달러)
말레이시아(45억달러)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차관형태의 외자도입 선호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투자불안감 상존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및 투명성 결여 <>인건비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기업환경 악화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규제철폐는 물론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낄 정도의 각종 메리트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투자신고에서 공장설립 허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절차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종합서비스(One Stop Service)체제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의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나 광역시.도의 "외국인투자
진흥관실"중 한곳에만 신청하면 접수기관이 모든 관계기관과 책임지고 협의,
일괄처리 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조직및 인원 보강작업이 한창이다.

또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공장설립 승인단계까지만 적용해온 "복합민원일괄
처리제"를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까지 확대적용하고 "민원현장
지원제도"를 도입, 공장건축단계부터 공장의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이르기
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도.협조하게 할 방침이다.

시.도에 설치된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최종
권한을 장악한채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활성화
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1억달러이상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내에
특별대책반(Task Force)을 구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입주지원및 확대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외국인공단입주기업중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는 5년간 무상임대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임대기간 개시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해주기로 했다.

천안외국인공단의 경우 임대용지의 일부에 은행 우체국 생필품매장 등
편의시설의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 공단조성원가
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정부는 그 차액의 30%를, 임대시에는 부지매입가의
30%를 지원해줘 공단신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타기팅"(Targeting) 유치전략도 아울러 실시된다.

통산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주관으로 외국의 유명한 첨단제조
업체중에서 50개사를 이달말까지 목표기업으로 선정, 집중적인 유치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줄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종합전산망"을 내년까지 구축,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투자알선및
중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기업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금차관을 내년부터 제한적이나마
외국인투자기업에 허용하고, 허용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