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분식결산을 통해 허위 기업공개를 한 부실기업에 주식
투자를 해 손해를 입은 주식투자자라도 자신이 선의의 투자자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지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등
16명이 한국강관과 외부감사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회사와 회계법인은 이씨등 5명에게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로 인해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에
대해 회사나회계법인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오던 종래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주식투자자를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 사실이 적발돼
언론에 공표된이후 해당회사 주식을 매수한 자 <>공표이전 주식을
매수한 뒤 공표직전 매도한 자<>공표이전 매수한뒤 공표이후 매도한
자 등으로 분류한 뒤 세번째 부류에 속한 이씨등 5명에게만 선의
투자자임을 인정,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씨등은 한국강관이 외부감사단체인 청운회계법인과 함께 지난
88년부터 5년간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분식결산
방식으로 적자를 흑자로발표해오다 93년 11월 한국강관의 분식결산
사실이 증권감독원에 적발돼 언론에 공표된 뒤 주가가 폭락,끝내
부도가 나자 투자손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냈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