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개선대책] 세액공제 헤택까지 .. 근로자주식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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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에 등장했던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물론 세액공제혜택까지 주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증권사에 주식투자용으로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6.5%를 감면받는 것이다.
여기에다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1천만원 가입하면 5%인 50만원
을 다른 분야에서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다.
연 12%의 확정이자를 주는 상품과 비교하면 7%포인트 가량의 이자를 더받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세제우대는 자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사지 않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입한도는 월급여의 30%이내이며 총액 1천만원까지만 가입할수 있다.
일시납의 경우 1년이상 저축해야 하고 분할납입할 경우도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저축해야 한다.
가입시점부터 1년간만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자영업자등은 가입할수 없다.
지난 92년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세액공제폭은 10%에서 5%로 줄었지만
총 가입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법개정등의 절차를 거치면 오는10월께부터 증권사들이 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매개시후 1년동안만 한시판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
물론 세액공제혜택까지 주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증권사에 주식투자용으로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6.5%를 감면받는 것이다.
여기에다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1천만원 가입하면 5%인 50만원
을 다른 분야에서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다.
연 12%의 확정이자를 주는 상품과 비교하면 7%포인트 가량의 이자를 더받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세제우대는 자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사지 않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입한도는 월급여의 30%이내이며 총액 1천만원까지만 가입할수 있다.
일시납의 경우 1년이상 저축해야 하고 분할납입할 경우도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저축해야 한다.
가입시점부터 1년간만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자영업자등은 가입할수 없다.
지난 92년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세액공제폭은 10%에서 5%로 줄었지만
총 가입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법개정등의 절차를 거치면 오는10월께부터 증권사들이 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매개시후 1년동안만 한시판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