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규정 통일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의미와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일 서울시의회가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건축
행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우선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규정이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었던 건축규정
을 하나의 시 건축조례로 통일해 건축행정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의 강화와 완화가 시가 마련한 장기적인 도시계획구상과
어울리게 개정돼 체계적인 건축행위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본다.
<> 일반주거지역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고 용적률도 각각 2,3,4백%씩 차등적용한다.
이에따라 1종은 단독주택중심 2종은 10층이하 저층아파트중심 3종은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하게한다.
또 용도지역 변경없이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연면적을 종전의 4배까지 허용한다.
자동차매매장의 사무실 신축도 허용한다.
<> 준주거지역
도심공동화현상을 줄이고 주거와 직장의 근거리화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오피스텔 신축을 허용한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지경계에서 떨어진 거리의 2배까지
허용되던 건축물의 높이를 4배로 늘린다.
또 자동차검사장과 자동차매매장을 지을수 있도록한다.
<> 준공업지역
공장용지확보와 도시형산업육성을 위해 준공업지역에 있던 공장이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아파트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연면적이 3천평방m 이상인 공장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동주택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한다.
<> 공개공지면적
그동안 공개공지 (시민휴식공간 등)면적을 확보한 경우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건폐율완화는 폐지한다.
대신 공개공지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을 확보토록해
시민의 휴식공간을 늘리도록 한다.
연면적 5천이상~1만평방m 미만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5%, 연면적이
1만이상~3만평방m 미만인 건물은 7%, 연면적이 3만평방m 이상인 건물은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한다.
<> 도시설계지구
지구내에서 최고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정한다.
5층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지역 기준건폐율의 1.2배까지,
10층이하로 제한할 경우에는 1.1배까지 허용하고 용도제한 및 공공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1.2배까지 건폐율을 완화한다.
<> 풍치지구
각 구별 30~50%까지 차등적용되던 건폐율을 30%로 확정하고 높이도
3층이하 12m로 규정을 강화한다.
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 높이 4층이하 15m까지
완화할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연면적 1천 미만의 관람집회시설 신축을 허용한다.
<> 미관지구
그동안 건축이 제한된 단독주택 기숙사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등의
신축을 허용한다.
<> 제도개선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1개층을
변경할 경우와 공사중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또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여건및 대지의 특수성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을 완화할수 있도록 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
행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우선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규정이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었던 건축규정
을 하나의 시 건축조례로 통일해 건축행정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의 강화와 완화가 시가 마련한 장기적인 도시계획구상과
어울리게 개정돼 체계적인 건축행위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본다.
<> 일반주거지역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고 용적률도 각각 2,3,4백%씩 차등적용한다.
이에따라 1종은 단독주택중심 2종은 10층이하 저층아파트중심 3종은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하게한다.
또 용도지역 변경없이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연면적을 종전의 4배까지 허용한다.
자동차매매장의 사무실 신축도 허용한다.
<> 준주거지역
도심공동화현상을 줄이고 주거와 직장의 근거리화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오피스텔 신축을 허용한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지경계에서 떨어진 거리의 2배까지
허용되던 건축물의 높이를 4배로 늘린다.
또 자동차검사장과 자동차매매장을 지을수 있도록한다.
<> 준공업지역
공장용지확보와 도시형산업육성을 위해 준공업지역에 있던 공장이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아파트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연면적이 3천평방m 이상인 공장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동주택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한다.
<> 공개공지면적
그동안 공개공지 (시민휴식공간 등)면적을 확보한 경우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건폐율완화는 폐지한다.
대신 공개공지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을 확보토록해
시민의 휴식공간을 늘리도록 한다.
연면적 5천이상~1만평방m 미만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5%, 연면적이
1만이상~3만평방m 미만인 건물은 7%, 연면적이 3만평방m 이상인 건물은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한다.
<> 도시설계지구
지구내에서 최고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정한다.
5층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지역 기준건폐율의 1.2배까지,
10층이하로 제한할 경우에는 1.1배까지 허용하고 용도제한 및 공공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1.2배까지 건폐율을 완화한다.
<> 풍치지구
각 구별 30~50%까지 차등적용되던 건폐율을 30%로 확정하고 높이도
3층이하 12m로 규정을 강화한다.
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 높이 4층이하 15m까지
완화할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연면적 1천 미만의 관람집회시설 신축을 허용한다.
<> 미관지구
그동안 건축이 제한된 단독주택 기숙사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등의
신축을 허용한다.
<> 제도개선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1개층을
변경할 경우와 공사중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또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여건및 대지의 특수성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을 완화할수 있도록 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