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가 6~7%로 확대된다.

98년부터는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적인 직접
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CIME/CMIT(국제투자및
무역외거래위원회)가 질의한 6개 항목중 주식투자등 일부 분야의 추
상적인 한도 확대 계획은 구체화하며,이미 회의등에서 구두로 알린 채
권시장개방 원칙등은 문서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금차관 허용 <>연지급 수입및 수출선수금 확대등의 요구
사항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질서에 미칠 악영향등을 감안,원칙적으로
추가양보하지 않고 기존 자유화계획의 일부를 손질하는 범위내에서 답
변서를 보낼 계획이다.

재경원은 내년이후 외국인주식투자 1인당 한도를 1~2%씩 늘려 2000년
에는 한도제한을 풀겠다고 OECD측에 이미 통고한 점을 감안,97년에 6%
또는 7%를 확대한뒤 연차적인 한도확대 일정을 세울 방침이다.

채권시장 개방요구와 관련,외국인자금을 모아 국내기업의 채권을 사
들이는 채권형컨트리펀드인 "코리아 본드 펀드"가 오는 9월중 설립되고
"코리아 유럽 본드 펀드"도 연내 설정되는등 채권시장 간접투자가 확대
됨에 따라 대기업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일부 허용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국내외금리차가 2%미만에 달할 경우 채권시장을 완전개방
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과거 주식시장 개방과 같이 연차적인 투
자한도등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채권시장 직접투자 일정도 좀더 구
체화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미 98년부터 무보증장기채를 중심으로 개방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만큼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뒤 외국인의 단계적인
대기업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력 가스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경우 외국인의
우호적인 기업매수합병 허용 대상을 당초 검토안(자기자본 1천억원이
상,총자산 1조원이상은 사실상 불허)수준보다 확대하거나 아예 규모제
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욱-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