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헨티나는 10, 11일 이틀간 외무부에서 제2차 항공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기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고 건설교통부가
12일 발표했다.

양국이 가서명한 항공협정은 지정항공사의 복수제 허용, 항공장비.
부품 등에 대한 상호면세, 상대방 국가내에서 항공사지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보장 등 총 22개조의 본문과 운항노선구조를 규정한 부속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