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르헨티나, 항공 협정 .. 정기노선 개설 등 합의
갖고 양국간 정기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고 건설교통부가
12일 발표했다.
양국이 가서명한 항공협정은 지정항공사의 복수제 허용, 항공장비.
부품 등에 대한 상호면세, 상대방 국가내에서 항공사지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보장 등 총 22개조의 본문과 운항노선구조를 규정한 부속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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