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감리에도 별도 자격제가 실시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전력 시설물을 설계 감리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력 시설물에 대한 설계및 감리기준을
정한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 시설물 설계사 1급 면허는 전기분야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자, 설계사 2급은 전기분야 기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자로 정했다.

또 건축분야로 분류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전기분야 기술자에 포함시키고
설계업은 종합설계사무소와 전문설계사무소로 구분, 통상산업부에 등록토록
했다.

설계 감리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8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30만V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10만V볼트이상의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 <>연면적
5만평방m 이상 건축물의 전기설비등 대규모 전기설비의 설계도로 정했다.

공사감리 적용대상은 소규모전력설비나 임시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군특수전력시설물등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 공사로 하고 감리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자격취득자, 전기기술관련 학력.경력자로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감리업은 전력시설물을 감리할수 있는 종합감리업과 전력시설물중 일정
규모 이하만을 영업범위로 하는 전문감리업으로 구분, 통상산업부에 등록
토록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