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첫날 새벽 교통사고를 낸 A씨.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보험처리를 생각한 것도
잠깐.

보험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끝난 것을 깜박 잊었던 것이다.

보험계약은 냉정하다.

단 1초의 차이로 운명이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을 들면 보험개시일 24시부터 다음해 같은 날 24시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새 차를 살 때는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바쁜 생활에 자동차보험료 납입일을 기억하기란 힘들다.

현대해상은 납입기일전이나 계약갱신일전에 미리 고객에게 안내엽서를
띄운다.

분납이면 납입기일이 지나도 30일간 계약자에게 알려주고 보험료
사후납부도 사고시 보상한다.

가입자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이사갔을 때 주소변경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