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4일 정부의 보험금 상속공제제도 개편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보험금 상속특별공제제도(1,500만원)"를 폐지키로 하는
대신 은행 증권 보험금등 모든 금융자산을 하나로 묶어 20%(8,000만원한도)
까지 공제해주는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를 내년에 신설키로 했다.

이럴 경우 사망보험금이 7,500만원이상이면 상속세 공제액수가 현행 보험금
상속특별공제제도액보다 늘어나 보험금 수익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사망보험금 7,500만원 미만은 종전보다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생보업계는 재해사망을 원인으로 해 보험가입자에게 주는 사망보험금을
이자소득이 붙는 금융자산으로 일괄간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성격상 불합리
하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95년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제도 시행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 보험영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보험차익과세 확대실시로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보사들은 조만간 보험금 상속공제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경원에
전달키로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