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상장기업과 지배주주와의 거래공시 강화"조치는 기업경영
투명성에 관한 광범위한 제도 개혁의 첫단계라 할수 있다.

기업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과제는 외부감사 제도의 활성화, 사외이사제의
도입, 소수 주주권한 강화, 내부감사의 기능강화, 사업보고서 공시강화 등
굵직한 대목들이 현재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관련 조항의 대부분이 증권시장 제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오는 8월께 확정할 신증권 정책과 함께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모아 일단의
패키지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기업 거래 공시 강화"는 주로 기업과 대주주 계열사들의
은밀한 거래를 완전히 공개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신 그동안 항목별로 주총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조항들을 삭제해
거래 자체에 대한 결정권은 기업내부에 온전히 돌려준 것이 특색이다.

"규제주의로 부터 공시주의로 전환"(권태리 증감원 부원장보)되는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당국은 대기업의 소유주들이 회사돈을 내돈처럼 쓰는 사실상의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경영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해왔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장애로 기능해왔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예를들어 계열사의 증자 과정에서 회사돈을 빼내 주금을 납입한다든가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등 반사회적 물의를 빗어왔다는 것이
이번 "내부 거래 공시강화"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다.

기업측에서는 이번 조치로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 상의 상장사협의회등은 지난 4월 정부의 기업경영투명성 강화방침
발표 이후 여러 경로는 통해 완곡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계열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치열한 국제경쟁이라는 외부 환경을
거론하며 반론을 제기했고 상당부분은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국이 당초에는 가지급금 자체를 완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이 역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후퇴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