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부터 민자발전사업자도 한국전력공사와 동등하게 전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실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28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전원시설을 건설할 경우 한전과 마찬가지로 이 법을 적용,
40여개 법률에의한 각종 인허가를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

또 전원개발사업자가 승인 신청한 전원개발 사업실시 계획은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나중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원개발 사업구역내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주택개발사업이나 다목적댐과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대신 전원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 가운데 집단이주를
원하지 않는 개별가구에게는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원근거를 마련, 다목적댐 건설 등과 마찬가지로 1가구당 1천2백만원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통산부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