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과 관련,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송이 종료되면 정밀분석을 거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증여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놓고 법원에 제기하는 명의신탁해지
소송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도 소송이
종료돼 소유권이 이전되면 곧바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해지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부동산에
대해 곧바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입수,전산분석을 거쳐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르면 실명제법 시행 이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
물권에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내에 실명전환하거나 매각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정밀조사를 통해 <> 주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를 함께부과하며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
재산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또 <> 법인이 소유중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부외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증여세와 법인세를 함께 매기고 <> 농지,임야 등을 현지인 명의를 빌려 취득
해 토지초과이득세를 회피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토초세를 과세하며 <> 직계
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