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전,광주광역시를 비롯한 12개 시와 2개군 지역에서는 산업
용 및 난방용 벙커C유는 반드시 황함량 1.0% 이하의 저황유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도시지역 아황산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저황유 사용
의무화 지역을 대전,광주 등 2개 광역시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충북 충주
시.제천시,전남 여천시.여천군,경북 포항시.구미시,경남 울산시.김해시.창
원시.양산군 등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황함량이 1.0%를 넘는 벙커C
유는 제조업체가 공급해서도 안되고 판매업자가 팔아서도 안되며 이를 어기
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 중앙난방 아파트와 각종 산업체 열생산 보일러,화
력발전소에서는 지금까지 써온 황함량 1.6% 짜리 벙커C유는 이달 말까지만
쓸 수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저황유 사용 의무화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지방환경관리청
은 합동으로 대량 사용처 등에 수시 점검을 벌여 유류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황함량 1.0%를 초과하는 벙커C유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전량을 자비로 회수
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81년 기존 황함량 4.0%짜리 벙커C유를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1.6%짜리로 바꿔나간데 이어 지난 93년부터 서울 등 21개 시군
에서 1.0%짜리사용을 의무화해나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0.5%짜리로 기준을
낮춘 뒤 2001년에는 0.3%짜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84년부터 저황유 사용을 의무화하자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가 종전에는 0.061PPM이던 것이 0.023PPM으로 크게 개선됐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벙커C유는 하루 43만8천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2만3천배럴이 저유황유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