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8월부터 실명 미전환 부동산에 대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됨에 따라 8,9월중에 내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과
함께 명의신탁상태로 방치된 부동산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몇년간 땅값 상승률이 높은 부동산 투기지역 등
선별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1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
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명의신탁 여부를 밝혀 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달 1일까지 총 2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예
기간내 실명전환 부동산의 탈세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외에 양도세, 증여세 등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작년 7월이후 신규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