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얻으려면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그동안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던 과세유형에 간이과세자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고 오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간이과세제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들중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납세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간이과세제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다시 풀어본다.

-간이과세제 시행과 관련한 일정은.

"국세청은 지난 10일까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과세유형 전환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유형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해당유형에 맞는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하며 유형전환 사업자는 29일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또 과세유형을 바꾼 몇몇 사업자들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다음달 25일)
내에 건물등 감가상각자산도 신고해야 한다"

-어떤 유형일 때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가.

"95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알아보자.

과세특례자로 남기를 원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과세유형을 조정하기
때문에 별도신고가 필요없다.

지난해 과특범위가 3천6백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3천6백만원-
4천8백만원사이인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던 부분이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희망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
특례자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95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남으려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일반과세를 희망할 때는 간이
과세포기신고를 내면 된다"

-과세유형을 납세자가 수시로 바꿀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기는 쉽지만 일단 일반과세자가 되면 당초 유형으로 되돌아
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기에 앞서 득실을 잘 따져 봐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중 대기업과 거래하거나 수출을 하는
곳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수출등으로 환급사유가
생겨도 환급이 불가능해서이다"

-간이과세제는 어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가.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광업,
제조업, 소매업겸영자를 포함한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이다.

다만 제조업중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과자점업 도정업
양복.양장.양화점업등은 간이과세대상이다.

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및 도급업을 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대상은
매출액 1억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이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및 부가세율(10%)를 곱해 매출세액을 구한뒤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표상에 이미 공제개념이 어느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공제세액은 세액공제 증빙서류상에 기재된
세액의 10%나 20%를 적용해 산출한다.

즉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미만(소매업)이면 매입세액의 10%를, 부가가치율
이 20%이상(소매업을 제외한 업종)이면 매입세액의 20%가 공제되므로
소매업만 빼고는 모두 20%가 적용된다"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는.

"매입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와 공급가액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확인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및 금전등록기
계산서등이다"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매출액이 쓰이는데 영세율 거래분은
매출액산정때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내거래분과 수출등 영세율 거래분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거래분
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산출한다"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매출액 계산방법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매출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산출한다.

1달이 안된 경우엔 그 기간동안의 매출액을 1개월로 잡고 여기에 12를
곱해 계산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없고 매년 2차례씩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새로 개업한 경우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때는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표 수취명세서및 금전등록기 계산서 명세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후 3년이 안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대리 중개업등은 1천2백만원)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된다.

4천8백만원-1억5천만원사이는 간이과세자, 1억5천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
이다"

-과세특례 포기후 3년이 넘었다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않은 경우 간이
과세자가 된다.

나머지는 과특포기후 3년이 안된 경우와 같다"

-지난 2월1일 과세특례자로 신규개업했다가 4월 20일에 과세특례 포기신고
를 했는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했을 때 1억
5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20일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해야 올해
2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조성과는 상관이
없다"

-다음달 25일까지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제자나 과세특례자로 됐거나 과세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된 경우이다.

일반과세자는 5년이내에 취득.신축한 건물이나 2년이내에 취득.제작한
자산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내거나(일반->간이,과특 전환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과특->일반 전환자) 신고받는 것이다.

신고된 재고금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승인하고 새로 내야 할
세금(재고납부세액)은 9월29일까지, 환급받는 세액(재고매입세액)은 9월
30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매출액이 3천6백만원-4천8백만원인 일반과세자가 이번에 과특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자산 신고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내는가.

"재고납부세액은 올해 2기분 부가세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하는데 예정및
확정신고때 각각 절반을 낸다"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올해 2기분 부가세 예정,또는 확정신고때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재고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은 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자인데 사정때문에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려는데 재고납부세액을 내야 하는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발급된다는데 이를 통해 과세유형을 알수 있나.

"그렇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연두색이며 사업자일련번호가 6000-9999번
까지로 부여된다.

간이과세자는 백색, 과세특례자는 주황색이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사업자 일련번호가 0001-5999로 같지만 등록증
에 "간이과세자용" "과세특례자용"이란 문구가 있어 복사본이라도 구분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