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범위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은 아직 비교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정책이 세워지며, 의료보험분야에서 점차적인 급여의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의료보험 급여의 축소문제가 의료보험의 실질적
당면과제이다.

피보험자와 기업의 보험료부담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급여의 질은 낮추지
않는 여러가지 고육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는 억제하며 급여를
확대하는 방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고육책으로 나오는 일련의 개혁방안들은 단지 독일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보험의 급여확대등으로 희망에
차 있는 상승국면이다.

그러나 독일은 "폐지" "절감" "구조합리화" 등의 단어가 신문과 TV에
연일 등장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보장비용의 폭증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붕괴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의 어느 계층이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어디가 먼저
희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하강국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경제가 압박을 받아 국제경쟁력 향상이 모든 정책의 서두에 등장하고
국민의 복지측면에서 관찰되던 사회보장제도가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현재의 독일에서 지배적 분위기이다.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의 문제점을 현명하게 극복해 내는, 지금까지
자부를 갖고 키워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칙마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에서 "사회적연대" 대신 "자기책임"이 강조되고 구조의
합리화와 경쟁이 강화되는 것에서 관찰할 수 있다.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좋은 요소는 물론이거니와 독일 사회보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의료보험에서도 라인강의 기적을 구가하던 시대에 확대한 급여의 종류및
범위, 호화급여, 책임성이 결여된 피보험자의 급여수령, 악용의 가능성을
간과한 상병수당등의 운영등이 좋은 이상과 목적을 지니기는 했지만 궁극적
으로는 제도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려면 먼저 다른 제도의 분석과 연구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추세와 인간공통의 요소를 간과하지 않고 신토불이의 입장에서
우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제도에 반영할 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홍완식 < 독일 쾰른대학 법과대 박사과정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