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부터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도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체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귀순자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서울시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등 주거대책을
마련해 오던 것을 정부 규칙으로 명문화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대전 둔산지구에
건설되는 정부제3청사로 이전하는 13개 청단위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