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서대원대변인은 23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특권 면
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가서명과 관련,"대북경수로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의 하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
다.
서대변인은 또 "북한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조치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제반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환기시킨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