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인 특허제도가 기원전 5백년께부터 있었다고 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1594년 특허를 받은 일이 있다지만 근대적인
특허제도가 생긴 것은 1623년 영국의회가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고
나서부터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특허료를 받기 위해 특허장을 남발하는 사례가
줄었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에만 특허권이 부여됐다.

이를 모범으로 삼아 프랑스(1726년), 미국(1790년), 독일(1877년),
일본(1885년)등에 특허가 도입됐다.

지적재산권이 국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으로서 이는 세계적으로 총일된 특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사촌지간인 저작권은 1886년 체결된 문학및 예술적 저작물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의해 비로소 인정됐는데 내국인이 만든 창작품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하고 이미 창작된 것도 소급해 창작품의 향유권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93년에는 지적재산권및 저작권에 위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다름아닌 우루과이라운드(86년)에 따른 GATT협상에서 산업재산4권과
저작권에 대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상이 타결돼 세계가 단일한
규범안에서 이들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산재권및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같아졌고 반도체설계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독점적 지위도 추가 인정됐다.

그리고 이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준을 받아 지난해 7월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칙령 제196호에 따라 특허령이 도입됐고 한일합방
후에는 일본특허제도가, 해방후 미군정기에는 미국특허제도가 시행됐다.

46년에는 "1946년 특허법"이 제정공포돼 특허행정이 본궤도에 올랐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48년에 산재권1호가 등록됐다.

특허에는 중앙공업연구소의 "유황염료제법"가, 실용신안은 신경철의
"아동용보건차", 의장은 최창록의 "옷고름의 모양및 색상의 결합", 상표는
천일산업이 제조한 고무신및 운동화에 박힌 "천"이 각각 1호의 영예를
차지했다.

49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상무부산하에 특허국이 설치됐다.

52년 4월13일에야 "특허법중 개정법률"이 발효돼 우리나라 고유의
본격적인 특허제도가 시행됐다.

73년 1월에는 특허국이 외국국으로 분리됐고 77년 3월 특허청으로
승격됐으며 청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실용신안권 의장(옛이름 미장특허) 상표에 관한 권리는
특허법에 의해 운영돼오다 5.16군사정부의 법령정비작업에 따라 61년 12월
제정공포된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의 적용을 각각 받게 됐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