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등 다른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업 경험이 없는
업체도 면허를 신청할수 있어 업체난립으로 도산업체가 급증하고 부실공사
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면허신청자격을 이같이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
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업체에게 건설업면허를 발급할
경우 건설업면허기준중 자본금은 외국에 소재한 본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외국인기술자도 학력.경력에 의해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한편 공제조
합출자의무및 시설.장비등은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자 외에 학력.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법에서도
인정하기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는 실제공사의 시공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기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