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란 대주주와 관련없는 사외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도입됐고 국내에서도 일부
정부투자기관에서 사외이사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들은 전체 이사회의
70~80%를 비상근인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이들 비상근이사들은 재무나 법무등의 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
경영자등 유력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1년에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리고 감사활동도 병행한다.

또 평소엔 재무.회계나 보상위원회등 전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감토했었다.

세추위는 당초 시행초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사회내에 30% 이상
또는 최소한 3명이상의 외부인을 이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결국 사외이사제란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총 감사 이사회중 단순한
내부의사결정기관이었던 이사회를 실질적인 외부감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 이의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