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간이과세 대상 물품중 6개 품목의 간이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내린다고 6일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일반스키및 수상스키용품과 스쿠터 <>볼링용구 <>윈드서핑
용구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영사기.촬영기와 관련제품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및 스크린등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특별소비세 최고세율(25%)를 적용받는 품목으로 이번에
간이세율을 낮춘 것은 세법개정으로 특소세 최고세율이 20%로 5%포인트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간이세율제도란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수리
선박등을 수입할때 여기에 부과되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해 단일한 세율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현재는 세율이 2.5-60%까지 7단계로 되어 있으나 이번 최고세율인하로
2.5-50%까지 6단계로 축소된다.

다만 화주가 원할 경우에는 간이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